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이후 외교부 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외교부는 청문 절차를 거친 후 A 씨에게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외교부는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확정받은 점을 처분 근거로 삼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은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는 채용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범죄사실 모두 채용후보자 되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사실만을 근거로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가 없더라도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를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용후보자 임용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은 그 정도가 중하고, 다른 범죄사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며 “이와 같은 사유가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춰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할 정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외교부는 대국민 외교 홍보활동도 수행한다”며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 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외교사료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