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이해상충 관련 규정
상장빔·좀비코인 방지 나서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은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이들은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도 확인·검증해야 한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되고,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이들의 가상자산 매각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 한도(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관해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공시와 매도 결과·자금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도 거쳐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돼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상장빔이란 가상자산시장에서 신규 상장 시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현상이다. 정부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에는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량은 상장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이나 용도 또는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의 경우 거래소별로 거래지원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 평균 거래회전율이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인 좀비코인에는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밈코인은 커뮤니티 회원 수·누적 트랜잭션(거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거래지원을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