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충북 1위 건설사'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25-04-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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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뉴시스)
▲서울회생법원 (뉴시스)

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최미복 부장판사)는 18일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대흥건설은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대흥건설은 다음 달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29일, 채권조사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4일까지로 정해졌다. 회생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이어진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

채무자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삼정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았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7월 17일이다.

한편, 대흥건설은 1994년 6월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96위(충북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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