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 방지 역할, ‘pre-ARS’도 병행

서울회생법원이 기존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법원은 회생 신청 없이 채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사전 조정제도인 ‘pre-ARS’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및 pre-ARS’제도 시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회생법원 오범석 판사가 사회를 맡았고 같은 법원 정준영 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황성민 판사(법인회생부총괄)는 제도들에 대해 소개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결합해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다. 기존에는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을 함께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제공하는 게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라는 게 법원 설명이다.
‘pre-ARS’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예방적 구조조정제도다.
현행 ARS 제도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으로 인한 법률효과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은 pre-ARS 제도를 이용해 기업이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