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치열 경쟁해 키워…소비자 가장 큰 수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만약 메타가 독점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메타 측은 이날 반독점 소송 첫 재판에 참석해 공방전을 벌였다.
앞서 FTC는 메타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지를 빼앗은 독점 행위라고 판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중인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이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인수하거나 죽이기(buy-or-bury)’ 전략에 따른 인수였으며, 이로 인해 메타는 앱 사용시간 기준으로 8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점적 시장 지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타의 마크 핸슨 변호사는 “FTC가 잘못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FTC가 10년 이상 전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를 승인해 놓고 지금 와서 이를 번복하려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메타는 틱톡ㆍ유튜브ㆍ스냅챕 등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며 이들 스타트업을 개선해 사용자 수를 극적으로 늘렸고, 서비스도 무료로 유지했다”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라고 설명했다.
핸슨 변호사는 또 FTC가 제기한 메타의 시장점유율은 틱톡, 유튜브 등까지 고려하면 3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인스타그램을 분사해야 한다면 메타의 광고 사업은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이뤄져 이목을 끈다.
F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앤드류 퍼거슨 FTC 위원장의 빅테크 규제 강화에 대한 첫 번째 중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타뿐 아니라 구글과 아마존도 FTC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