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M 평택공장 전경 (사진=KGM)
KG 모빌리티는 지난달 10일 공시했던 ‘감자 결정’ 중 자본금 감액 내용을 일부 수정해 8일 정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정정 공시는 8일 무기명식 사모전환사채 300억 원의 전환 청구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청구권 행사로 전환되는 주식은 발행주식 중 3.03%인 595만2380주이며 전환 가액은 5040원, 신규 상장일은 자본금 감액 후 상장일과 동일한 5월 9일이다. 이에 따라 KGM의 전체 전환사채(CB) 잔액은 1085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감소된다.
회사 측은 “이번 전환 가액은(5040원) 수출 물량 증가와 지난 2일 체리자동차와 중·대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동개발 협약 체결에 따른 미래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지속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중장기 성장전략 추진을 위한 투자여력 확보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