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한때 압류…"우편물 확인 못 해"

입력 2025-03-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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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임영웅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임영웅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임영웅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택 압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이투데이에 "올 초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가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 임영웅이 관련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의 압류 등기는 압류 설정 3개월 만인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다만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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