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 2년 연장

입력 2009-07-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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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0일 대표 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된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몰시한을 2011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을 총급여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등 3개 구간별로 각각 20%, 10%, 5%로 차등화 시킨다.

이 의원은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연장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과 고소득자 혜택 축소분만큼의 세수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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