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년 역사' 인감증명제 폐지 왜?

입력 2009-07-29 16:26 수정 2009-07-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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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위조에 취약...근본적인 대체수단 도입 필요"

정부는 29일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 줄이는 데 이어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연내에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를 감축하기로 하고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5년 내에는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인감증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한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현재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이 인감을 등록했으며, 지난해에만 총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다.

인감증명의 용도는 부동산 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ㆍ허가 양도(9.2%), 자동차 양도(8.2%) 등의 순으로, 부동산 거래와 은행 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5년내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매년 막대한 운용비와 국민의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연간 발급수수료(통당 600원)와 시간비용이 약 2500억원,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약 4000명)와 시스템 유지에 쓰는 비용이 약 2000억원으로 총 4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마다 행정기관을 찾아가 인감증명서를 떼야 하는 불편함은 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최근 스캔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감도장이 위조에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또 지금은 서명문화가 실제로 많이 자리잡고 있어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연내 감축키로 한 125종의 인감증명 사무 중에서 122종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폐할 계획이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나머지 3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을 통해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경우 연간 4500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며 인감증명과 관련된 사건ㆍ사고나 법적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체수단 도입 문제없나

정부는 인감증명제가 거래관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온 만큼 기존 제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를 대폭 감축해 부동산 등기나 은행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자택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등기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전자등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도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는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 국민들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 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 국장은 "전자위임장제도 도입은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한 후에 국민 불편이 없어진 후에 인감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해 본인이 읍ㆍ면ㆍ동에 방문해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증제도 이용을 확대하고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부터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늘리고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자위임장 발급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행 인감증명서 발급비용(600원)보다는 훨씬 저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신분증에 서명을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2011년 주민등록증 갱신 당시 등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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