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사회복지비 1억 횡령 '중징계'

입력 2009-07-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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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생계비ㆍ교육비 등 수백건 빼돌려"

노원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하는 생계비와 교육비 등 사회복지비를 1억 여원을 횡령해 담당 공무원이 파면되는 등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생계·주거급여 등 사회복지급여 1억 982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명의를 도용해 사회복지급여 수급대상자에 끼워넣거나 자퇴한 수급대상학생에게 급여중지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복지급여 약 5112만원(95건)을 횡령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와 교육경비에 대해 자퇴 등 학적이 변동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재학 중인 것처럼 속여 약 2415만원(26건)을 빼돌렸다.

징계시효가 끝난 약 5870만원(198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횡령규모는 약 1억 982만원(293건)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파면'을 권고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노원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리고 "사회복지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횡령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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