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입력 2025-0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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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
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1억5000만 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구속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9년 9월~2021년 2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공소사실 중 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및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박 전 특검 딸이 11억 원을 대여한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009년 퇴임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을 기소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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