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뒤늦게 알려진 무면허 운전 적발…지난해 벌금형 선고받아

입력 2025-01-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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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뉴시스)
▲가수 김흥국. (뉴시스)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5월 검찰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김흥국의 차량 관련 처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김흥국은 “소주 두 잔을 마셨다. 잠깐 차를 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결과는 면허정지였다.

2021년에는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논란이 됐다. 김흥국은 뺑소니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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