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확인할 수 있는 앱 ‘이목’…한은·국과수 공동 개발

입력 2025-0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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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화면 캡처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화면 캡처
설 연휴에 지폐를 직접 주고받았다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5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위조지폐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앱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앱 이름은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이다.

앱을 실행하면 지폐 권종(1000원, 5000원, 1만 원, 5만 원)마다 위조지폐를 확인할 방법을 알려준다. 항목은 △비추어 보기 △기울여 보기 △만져 보기 △기타 식별요령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5만 원권 비추어 보기를 선택하면 ‘숨은 그림’, ‘돌출 은화’, ‘앞뒷면 맞춤’, ‘숨은 은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울여 보기를 택하면 ‘요판잠상’,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띠형 홀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앱에는 위조지폐 발견 시 행동요령도 게재돼 있다. 받은 돈이 위조지폐로 의심되면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또는 지문채취가 쉽도록 봉투에 넣어야 한다. 가까운 경찰서나 한은 본부 및 지역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위조지폐 처벌조항도 볼 수 있다.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돈으로 쓰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한은 홈페이지에는 구화폐의 위조지폐 확인 방법도 게재돼 있다. 기존 만 원권에는 △광간섭무늬 △숨은그림 △볼록인쇄(요판) △앞뒤판 맞춤 △숨은숫자(요판잠상) △볼록인쇄(요판) △부분노출은선 △미세문자 △앞뒤판 맞춤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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