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사상 최대규모 과징금

입력 2009-07-23 16:30 수정 2009-07-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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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 시장지위 남용...260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인 26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말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결하고 이달 15일까지 모두 6차례나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에 대한 결정과 관련 퀄컴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15일 6차 전원회의에서 제대 수위를 최종 결정해 이날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퀄컴의 과징금 부과금액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지난 2003년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시내전화 요금 담합과 관련해 당초 부과한 1152억원(이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과징금 967억원)보다 세배에 가까운 액수다.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최대 관련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최종 확인후 2.2%의 과징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 강화해 왔다.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해 왔다.

실례로 로열티율 차별은 퀄컴 모뎀칩 사용시 5%, 비퀄컴 모뎀칩 사용시 5.75% 적용했다.

또한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특정사의 경우 모뎀칩 수요의 85% 이상을 퀄컴으로부터 구매시 구매액의 3% 지급했다.

또한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했다.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에 의해 실제로 VIA(대만), EoNex(한국) 등 퀄컴의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됐고 그 결과 퀄컴은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퀄컴은 국내 CDMA 모뎀칩 점유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8%이상 유지해 왔다. 2004년과 2005년 중 VIA, EoNex 등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공급을 일부 추진햇으나 의미있는 시장점유율 확보 실패한 상황이다.

모뎀칩이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고 디지털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폰의 핵심장치를 말한다.

RF칩이란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수신한 고주파를 모뎀에서 처리 가능한 저주파 대역으로 변조시키거나 반대로 기지국 송신을 위해 저주파를 고주파로 변조,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퀄컴에게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와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건은 최첨단 산업분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거쳐 올해 2월17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퀄컴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6차례나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퀄컴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퀄컴은 물론 신고인 등에게도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참고로 심사관측은 이인호(서울대 경제학), 김종민(국민대 경제학), 남재현(고려대 경제학), 홍대식(서강대 법학), 오승한(아주대 법학), 피심인측은 정인석(한국외대 경제학), 최재필(미 미시간대 경제학), 조성국(중앙대 법학), 신고인측에서는 Nick Hayes(미국 CRA), 이상승(서울대 경제학) 등이 이건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되었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어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대폰제조사는 구입단가 인하와 부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로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도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휴대폰 가격, 제품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 사건은 2006년 MS건, 2008년 인텔건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며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전세계 매출액이 한화로 11조원인 정도이며 한국 휴대폰 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의 메이저 업체들임에 이 회사 매출의 35%인 연간 3조원 정도가 국내업체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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