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융자 지원 사업 시행

입력 2025-01-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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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5% 저금리 융자 지원
업체당 융자 한도 확대, 음식점업도 대상에 추가

▲은평구 2025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은평구)
▲은평구 2025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은평구)

서울 은평구가 내수 침체 장기화,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점업을 포함하고 업체당 융자 한도를 증액해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이며 이 중 음식점업은 20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 음식점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 향락과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융자금 소진 시까지 매달 초 할 수 있으며 음식점업은 오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 또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을 통해 담보물 상담을 거쳐야 한다.

은평구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에는 관내 소상공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점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고 업체당 융자 한도도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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