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열람 가능

입력 2009-07-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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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9일 개정ㆍ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0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으면 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인행위를 한 자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이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 징역, 성폭력 피해자 대상 합의 강요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취업제한 제도 기산점이 형 확정후 10년에서 형 종료·면제후 10년으로 바뀐다.

20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실명인증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휴대폰 번호,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중 하나를 활용하면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와,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시스템은 11월 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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