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입력 2024-12-2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
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2022년 6월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학생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통화를 했다. 학생은 A 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게 된 경위를 물었지만 A 씨는 “신고할까봐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같은 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부에 “학적사항 조회로 전화번호를 취득한 행위는 소청심사위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고 남자친구가 있냐고 한 질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에게) 전화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자체로 부적절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본 서울시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남녀관계에 관해 언급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 기준상 정직 이상을 의결할 수 있었지만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00,000
    • -0.17%
    • 이더리움
    • 2,896,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3%
    • 리플
    • 2,007
    • -0.25%
    • 솔라나
    • 122,500
    • -1.53%
    • 에이다
    • 374
    • -1.58%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98%
    • 체인링크
    • 12,750
    • -1.39%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