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계엄법 개정안 추진

입력 2024-1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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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민당, 계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법안 발의
“총통 계엄령 선포 후 24시간 이내 입법부 비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만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만 야당인 국민당은 총통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어렵게 하도록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한궈위 대만 입법원장(국회의장)은 전날 “국민당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총통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24시간 이내 입법부에 비준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만 계엄법은 총통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고 있다. 이 법은 7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다. 국민당은 한때 계엄령을 이용해 국가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계엄령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1월 총통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민진당의 의회에서 과반 지위를 잃었다. 이에 국민당과 대만인민당 등 야당이 총통 권한을 억제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심지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대만 모두 일본 식민 지배와 오랜 독재, 계엄을 이겨내고 지금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산업 리더로 올라섰으며 지금은 이웃인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에 대만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태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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