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5억 원 의결

입력 2024-11-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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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26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2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금융당국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티와이엠에 10억1130만 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억1380만원의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럭슬 전 임원 등 3명은 6억 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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