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 관리비도 의무 공개한다

입력 2024-10-25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우리단지 관리비' 조회 화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우리단지 관리비' 조회 화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을 말한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2022년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공개해야 한다.

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K-apt 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0,000
    • -2.26%
    • 이더리움
    • 4,612,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0.64%
    • 리플
    • 3,075
    • -3.57%
    • 솔라나
    • 202,600
    • -4.52%
    • 에이다
    • 638
    • -3.77%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370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80
    • -1.7%
    • 체인링크
    • 20,710
    • -3.49%
    • 샌드박스
    • 215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