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뱀장어 출하가격 담합 양만수협 제재"

입력 2009-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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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양식한 뱀장어 출하시 기준가를 결정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만수협은 뱀장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올 7월 기준 조합원수는 총 279명으로 구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만수협은 2003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조합원인 양만사업자들이 뱀장어를 출하할 때 적용할 가격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가격으로 뱀장어를 출하하도록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인 양만사업자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뱀장어를 출하하였으며, 뱀장어 가격(5미주 기준)은 2007년 8월 1만5000원/㎏에서 2008년 5월 2만5000원/㎏으로 상승했다는 게 드러난 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가격을 공동 인상 유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뱀장어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어 부당한 가격인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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