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게시 전공의 구속 기소

입력 2024-10-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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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규모 1100여 명…‘감사한 의사’ 조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규모는 1100여 명에 달한다. 정 씨는 해당 명단을 올리면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을 조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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