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서민 속출, 올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돈만 1조

입력 2024-10-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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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영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 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 등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 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 원이었다.

햇살론뱅크가 애초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에도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지난해 8.4%, 올해 14.6%까지 뛰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 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 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p)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햇살론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p 상승했다. 연체잔액은 2063억 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3월 도입된 상품으로,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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