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입력 2024-09-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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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출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해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

아울러 회사는 감사인의 재고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고,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前)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등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는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외 회사관계자에 대한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대표이사
정동진
이사구성
이사 2명 / 사외이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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