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입력 2024-09-11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출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해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

아울러 회사는 감사인의 재고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고,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前)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등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는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외 회사관계자에 대한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49,000
    • +0.46%
    • 이더리움
    • 2,658,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46%
    • 리플
    • 1,510
    • -1.31%
    • 솔라나
    • 105,000
    • +0.29%
    • 에이다
    • 277
    • -0.36%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99%
    • 체인링크
    • 11,620
    • -0.43%
    • 샌드박스
    • 58.99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