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입력 2024-09-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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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전 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로 속여 약 30억 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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