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증권사 신규계좌 출금·거래 한도 제한 도입…개설목적 확인 등 절차 거쳐 해제

입력 2024-08-28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8일부터 증권사에 ‘한도제한계좌’가 도입되면서 신규 개설되는 증권사 계좌의 일일 거래 및 이체 가능금액이 제한된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 등을 통해 개설목적을 확인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 따라 이날부터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도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증권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돼 인출 및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일일 100만 원, 창구거래는 3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다.

한도제한을 넘기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증권사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시 하루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2012년부터 은행권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증권사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도 적용됐다.

법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각종 계좌 개설 약관에 ‘계좌의 인출·이체 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 작업을 거쳐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09,000
    • -0.72%
    • 이더리움
    • 3,42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72,300
    • -0.4%
    • 리플
    • 1,998
    • -3.15%
    • 솔라나
    • 135,100
    • -2.88%
    • 에이다
    • 293
    • -4.25%
    • 트론
    • 470
    • -1.05%
    • 스텔라루멘
    • 25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95%
    • 체인링크
    • 15,810
    • -1.62%
    • 샌드박스
    • 48.48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