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 도입…이달 말부터 하루 이체 100만원

입력 2024-08-20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투데이DB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투데이DB

이달 말부터 새로 만드는 증권사 계좌의 하루 거래금액이 수백 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증권사도 '한도제한계좌'를 도입하면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들이 이달 28일부터 일제히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창구거래는 300만 원, 인출과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개인형퇴직연금(IRP)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하루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한도제한을 넘는 거래를 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도제한계좌는 그동안 은행을 중심으로 적용해 왔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증권사들도 도입하게 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023년 8월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올해 5월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제도 개선 공고에 따라 계좌의 한도제한을 변경한다"며 "기거래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달 28일부터 개설되는 계좌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에 증권사도 포함되면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권사로 아직 공문이 내려온 단계는 아니라 현업부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4: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43,000
    • -1.63%
    • 이더리움
    • 3,376,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36%
    • 리플
    • 2,080
    • -2.21%
    • 솔라나
    • 124,700
    • -1.81%
    • 에이다
    • 363
    • -1.36%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249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1.34%
    • 체인링크
    • 13,560
    • -0.88%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