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입력 2024-07-26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피고인 3인은 벌금 250만 원~1200만 원을 결정받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고, 제공받은 차량의 비용 역시 후배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다고도 주장하며 맞서왔다.

지난 5월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1: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16,000
    • +3.79%
    • 이더리움
    • 3,511,000
    • +6.98%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74%
    • 리플
    • 2,021
    • +1.97%
    • 솔라나
    • 127,400
    • +3.92%
    • 에이다
    • 364
    • +2.54%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0.09%
    • 체인링크
    • 13,670
    • +3.88%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