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집중호우 피해 고객 카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입력 2024-07-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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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사진제공=iM뱅크)
(사진제공=iM뱅크)

iM뱅크가 최근 집중호우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8월 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면 된다. iM뱅크에서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올해 7월~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국내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다.

앞서 iM뱅크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포인트(p)의 특별금리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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