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물학적제제 등 단위별 심사 제도 개선

입력 2009-06-29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으로 단위별 심사결과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3~6개월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신청일로부터 2년이었던 단위별 심사결과 유효기간이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으로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단위별 심사는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생물학적제제 등을 개발하고자 할 때 품목허가 신청 전에 심사자료의 단위별로 먼저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미 만들어진 심사자료를 우선 제출해 검토를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필요한 심사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 심사에 관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첨단생물의약품의 신속한 실용화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개정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제ㆍ개정고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6,000
    • -1.05%
    • 이더리움
    • 3,419,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83
    • -1.84%
    • 솔라나
    • 126,300
    • -1.79%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7
    • +1.25%
    • 스텔라루멘
    • 24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02%
    • 체인링크
    • 13,800
    • -1.99%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