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논현동 식당에서 방금 있던 일" 실내서 전자담배 피우는 중국인 여자 손님

입력 2024-07-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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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배드림 캡처)
(출처=보배드림 캡처)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이 강남의 한 식당 내부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조금 전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이 남녀 넷이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작성자는 중국인 여자를 제지했지만, 말을 듣질 않았다. A 씨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과 중국인 종업원까지 여성을 만류에 나서도 여성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A 씨는 담배 피우는 영상을 게재하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 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라며 "신고해 봐라. 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주말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 컴플레인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라며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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