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한 대부업체 적발…수사의뢰

입력 2024-07-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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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본금 50억 원을 가장납입한 A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대부업체의 최대사원이자 이사인 B씨는 유한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요건(5억 원)과 총자산한도(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이 10배 이하) 등 대부업체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가장납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회사 설립·증자 당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뒤에 자본금 20억 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때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 원, 20억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B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금 허위로 기재한 채 등록을 신청한 A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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