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입력 2024-06-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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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처=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2021년 7월에 촬영됐으며, 당시 김호중 측은 건물주와 건물 점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한 남성이 "야 이 XX아!"라고 욕하자, 김호중은 "XXX아, 치라고. 너는 돈도, X도 없고"라고 욕설로 맞받았다.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기도 했다.

당시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가수 영기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김호중을 재차 말렸지만, 싸움은 야외에서도 계속됐다.

'술 깨고 얘기하자'는 주변의 권유에도 김호중은 "너희는 덩치만 크지, XXX아", "너희가 날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도 없으니까", "(돈 있으면) 쳐라, XXX아. 따라와라"고 말했다. 용역업체 직원이 "술 먹고 객기 부리지 마라"고 하자, 김호중은 "너희는 객기도 못 부리지"라고 되받아쳤다.

이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부딪히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할 수 없게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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