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자본금 부족"

입력 2024-06-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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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2050억 원 미달”
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
선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위한 청문 절차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주주 자본금 납입 부족 등으로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14일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이날 오후 2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억 9000만 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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