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직장 동료 찌른 20대 남, "기억 안 나" 범행 부인…결말은 구속

입력 2024-06-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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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즋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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