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직장 동료 찌른 20대 남, "기억 안 나" 범행 부인…결말은 구속

입력 2024-06-13 2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즋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23,000
    • -1.02%
    • 이더리움
    • 4,34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0.34%
    • 리플
    • 2,799
    • -1.17%
    • 솔라나
    • 186,900
    • -0.32%
    • 에이다
    • 527
    • -0.75%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20
    • -0.76%
    • 체인링크
    • 17,830
    • -1.16%
    • 샌드박스
    • 209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