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음료업체 5개사 과징금 부과

입력 2009-06-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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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에 대해 내주나 다음주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위원회를 소집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음료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조사해 왔으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진다.

음료업체들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올해초 원자재 값과 환율 상승을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가격을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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