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입력 2024-06-05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임 씨가 A 씨에게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A 씨는 임 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임 씨는 “갚겠다”고 한 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공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임 씨는 해태 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28,000
    • -0.88%
    • 이더리움
    • 3,438,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95%
    • 리플
    • 2,135
    • -0.42%
    • 솔라나
    • 127,200
    • -2.45%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263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3.29%
    • 체인링크
    • 13,760
    • -1.36%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