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입력 2024-06-05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임 씨가 A 씨에게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A 씨는 임 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임 씨는 “갚겠다”고 한 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공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임 씨는 해태 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00,000
    • +0.82%
    • 이더리움
    • 2,582,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299,100
    • -0.2%
    • 리플
    • 1,724
    • -0.75%
    • 솔라나
    • 105,500
    • +0.29%
    • 에이다
    • 246
    • -0.81%
    • 트론
    • 489
    • +0.82%
    • 스텔라루멘
    • 321
    • -9.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50
    • -0.51%
    • 체인링크
    • 11,910
    • -1.41%
    • 샌드박스
    • 80.57
    • +3.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