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정리

입력 2024-06-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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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현충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단,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다른 것과 다른 점이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심한 비바람과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볼 때 재문의 중앙이나 왼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구에는 각 세대의 난간에 달면 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이 게양 위치다.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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