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사이트 가동

입력 2009-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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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게 1억원 한도내 포상금 지급

국세청은 국제거래에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자 국영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문‘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지난 4월 개설 운영중이다.

아울러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해외탈세행위 등의 제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에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를 이달 개설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내국인 등(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인 등)이 국내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외에 은닉한 혐의에 대한 제보와 해외에서 호화사치, 도박, 투기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관한 정보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해외탈세제보(실명신고)’에 제출하고 동 자료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억원의 한도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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