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입력 2009-06-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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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은 경유와 석유액화가스(LPG) 세율이 2001~2008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버스 등 사업용 차량과 연안화물선에 유류세 부담을 줄여줄기 위해 지난 2001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이달 30일 만료된다.

지난해 지급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차 1조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다"며 "이번에 다시 1년간 연장함에 따라 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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