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입력 2024-05-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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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년도 대입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할 것”
이주호 "의대생 복귀 위해 제도 유연하게 운영할 것"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학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전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었다. 법원이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절차를 잠시 멈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이 확정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미적용과 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에 대한 예외 적용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모든 의대생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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