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드스카이는 19일 지난 5월 4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불인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금번간 유상증자는 철회됐다"고 전했다.
입력 2009-06-19 17:47
윈드스카이는 19일 지난 5월 4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불인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금번간 유상증자는 철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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