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낙찰금 430억 납부 완료

입력 2024-05-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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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간담회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스테이지엑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간담회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스테이지엑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음을 알리고,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해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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