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입력 2024-05-02 11:37 수정 2024-05-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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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취약계층 대상 예금·대출금리 1.5%p 우대
70대 이상 피해자 신고·피해구제신청 지원…은행 직원이 도와

▲우리은행 본사 전경.
▲우리은행 본사 전경.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또 70대 이상 고령층에겐 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을 돕기로 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우리은행은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지원에 나선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에 한하며 피해발생 시점에 대출이나 정기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출은 대출잔액 3000만 원 이하·적용일로부터 1년 간 최대 1.5%포인트(p) 금리를 인하해주고, 예금은 정기예금 잔액·적금 계약액 1000만 원 이하에 최대 1.5%p 금리를 인상해준다.

또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해서는 전용 상담채널을 설치하고 피해 발생시 행정절차를 돕는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라면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서 대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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