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4-04-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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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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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 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나무를 자르라고 했지만,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치러진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음주운전 직후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자수한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에게 범행 이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은 자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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