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보령제약 등 허위·과대광고 적발

입력 2009-06-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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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보령제약 등 유명 이유식 업체와 제약회사의 식품 등이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ㆍ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에서의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판매행위를 최근 모니터링한 결과 304건의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임페리얼드림XO 파이브-스타'는 'A2 베타 카제인으로만 구성된 A2 밀크' 등으로 표시해, 마치 해당 제품에 'A2 베타 카제인'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령제약은 모 일간지에 식품인‘보령-120 정어리 펩타이드’를 매일 섭취할 경우 높은 혈압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입증됐다는 등 제품의 효과를 허위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과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게재한 83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키워드로 검색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대해서도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영업중인 96개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매 목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해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성장기용조제식(소위 이유식), 선식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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