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제지, 감자 결정 철회

입력 2009-06-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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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제지는 오는 19일 예정되어 있던 감자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채권자 이의 제출로 변제요구 해소를 위해 기간 연장중이었다"며 "그러나 2009년 5월 21일 서울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해 계획된 감자결정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감자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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