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5일부터 홍콩 ELS 손실 고객에 자율배상 안내

입력 2024-04-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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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배상 대상 고객 전원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
만기도래해 배상비율 확정 고객부터…비대면도 가능

(사진제공=KB국민은행)
(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다음 주부터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대상 고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전화 등으로 자율조정 시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차례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대면 자율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국민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7조8000억 원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큰 규모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도 4조7447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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