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아…상급병원 이송 거부로 끝내 사망

입력 2024-03-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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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도랑에 빠진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생후 33개월 여아가 결국 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된 A양을 가족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었던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로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그 사이 오후 7시 1분경 A양은 다시 심정지 상태가 왔고, 7시 40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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