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T끼리 온가족 할인’ 혜택과 대상 확대

입력 2009-06-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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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15일부터 요금할인 프로그램인‘T끼리 온가족 할인제’혜택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는 가입 년수에 따라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가입만 하면 가족간 통화료를 무조건 50% 할인해 주는 등 요금절감 효과가 큰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또는 집전화 신규 가입자가 ‘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가입하면 가족간 이동전화 무료통화를 300분 제공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1인 명의 다회선 가입자도‘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유무선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리더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008년 4월에 출시한 ‘T끼리 온가족 할인제’는 추가요금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만으로 가족의 이동전화를 최대 5회선까지 그룹으로 묶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프로그램으로 2009년 5월말까지 370만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의 무선 결합상품이다.

특히, 가입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 등으로 범위가 광범위하고 최대 5회선까지 결합이 가능해 최근에도 할인 효과가 크다는 입소문을 통해 1일 평균 8000여명이 가입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SK텔레콤은 6월 15일부터 이동전화 또는 SK브로드밴드의 집전화를 신규 가입하면서 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가입 구성원에게 가족간 이동전화 무료통화 혜택을 매월 300분(3만2천원 상당)씩 제공한다.

1인 명의 다회선 가입자도 T끼리 온가족 할인제 가입 가능하다.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SK텔레콤 고객 중 1인이 다수의 이동전화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변경하지 못한 고객도 명의변경 없이 6월 15일부터 T끼리 온가족 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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